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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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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사전 약정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로 고용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1500
2011-03-08
산재요양 이후 근로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
재결례
2010부해1513
2011-03-07
인사지원팀장의 근로자에 대한 2회의 경고장 교부는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결례
2010부해1496
2011-03-07
형식적으로는 당연직 이사라 할지라도 실질 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재결례
2010부해1499
2011-03-07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가 근로관계 회복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 (2011.03.03. 중노위 2010부해1494)
재결례
2010부해1494
2011-03-03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나 수습기간이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본 채용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
재결례
2010부해1480
2011-03-02
방청객 출연 희망자를 방송국 또는 외주 제작사에게 소개 또는 알선한 자로 볼 수는 있어도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방청객 출연자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10부노547
2011-03-02
진의가 아님을 알고 받은 사직서는 효력이 없고,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부해1493
2011-03-02
근로자가 홈페이지 수정작업을 도와주고 지인으로부터 용돈을 받기로 한 사실을 기초로 개인영리활동금지 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며 해고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10부해1484
2011-02-28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는 업무방해, 욕설, 폭행 등의 비위사실을 사유로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491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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