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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무태도, 직원들과의 불화, 직장질서문란 등을 이유로 한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1
2011-03-14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근무태도, 사규의 징계양정 기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행한 해고 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518
2011-03-14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1516
2011-03-14
생활장애인에 대한 폭행이 고의가 아닌 점, 장기간 생활재활교사로 재직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재결례
2011부해8
2011-03-14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도된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517
2011-03-14
산악회 회장으로서 비위행위를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 재결례
2011부해10
2011-03-14
부하 여직원과의 풍기문란 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507
2011-03-10
업무복귀명령 불응, 인사위원회 개최 방해,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노조지부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재결례
2010부해1429
2011-03-10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로 기각함 재결례
2010부해1508
2011-03-10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발령한 후 정규직 임금협상 결렬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던 중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0부해1506
2011-03-09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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