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재계약이 입주자대표회에서 부결되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11부해23
2011-03-22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의원면직 처분을 하였다고 해서 이를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재결례
중앙2011부해19
2011-03-22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이고, 공적이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마련된 징계규정의 감경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감경하지 않고 징계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
재결례
2011부해30
2011-03-21
근로자가 사용자와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11부해21
2011-03-21
당초 체결한 연봉계약서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으로의 연봉계약 변경을 요구받자, 이에 동의하지 않고 당초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업무 인수인계를 하도록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부해1515
2011-03-17
장기간에 걸쳐 결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상벌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501
2011-03-17
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그 사유 및 양정에 있어서 모두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032
2011-03-16
영업양도시 양도회사 근로자의 양수회사 이적 여부
재결례
임금채권 2010-16552
2011-03-15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기간내에 두 번 퇴직한 경우에 일회 퇴직시의 퇴직금만을 체당금으로 확인통지한 것이 위법․부당한지
재결례
임금채권 2010-30749
2011-03-15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
2011-03-15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