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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재계약이 입주자대표회에서 부결되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11부해23
2011-03-22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의원면직 처분을 하였다고 해서 이를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재결례
중앙2011부해19
2011-03-22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이고, 공적이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마련된 징계규정의 감경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감경하지 않고 징계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 재결례
2011부해30
2011-03-21
근로자가 사용자와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11부해21
2011-03-21
당초 체결한 연봉계약서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으로의 연봉계약 변경을 요구받자, 이에 동의하지 않고 당초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업무 인수인계를 하도록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부해1515
2011-03-17
장기간에 걸쳐 결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상벌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501
2011-03-17
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그 사유 및 양정에 있어서 모두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032
2011-03-16
영업양도시 양도회사 근로자의 양수회사 이적 여부 재결례
임금채권 2010-16552
2011-03-15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기간내에 두 번 퇴직한 경우에 일회 퇴직시의 퇴직금만을 체당금으로 확인통지한 것이 위법․부당한지 재결례
임금채권 2010-30749
2011-03-15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
2011-03-15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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