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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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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수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집행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기존 전임자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을 한 후, 다시 교섭한 결과에 따라 전임발령하였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1부노8
2011-03-25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의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만 둘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11부해36
2011-03-25
언론보도 자료만을 근거로 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재결례
2011부노5
2011-03-24
직제개편과 인원배치 등을 조정하여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려고 한 직제 폐지 근로자의 신분전환 등을 당해 근로자가 거부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의 지속이 곤란함에 따라 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31
2011-03-24
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036
2011-03-24
근로자가 감사와 다툰 일로 인하여 스스로 판단하여 퇴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39
2011-03-24
직위, 계약기간, 급여, 수습기간 등이 명시된 Offer of Employment에 양 당사자가 서명하였다면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유효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결례
2011부해18
2011-03-23
발주 받은 공사의 작업장이 본사와 별개의 독립적인 산재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재결례
산재보상 2010-23727
2011-03-22
정년퇴직자는 징계처분 당부를 다툴 실익이 없고, 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나 일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하다
재결례
2010부해1298
2011-03-22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이지 근로계약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임의대로 철회할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19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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