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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1부해63
2011-04-04
근로계약의 성격상 공사가 종료할 때까지를 그 기간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사현장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도 유효하게 종료된 것이다 재결례
2011부해78
2011-04-01
성공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그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5
2011-03-31
촉탁계약만료에 따른 계약갱신거절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1부해41
2011-03-31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2011부해40
2011-03-31
금융기관 종사자의 특성상 직원간의 금전거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전의 징계전력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0
2011-03-31
우편으로 발송된 징계처분장이 반송되었더라도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징계처분사항을 통지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 게시판에 공고하여 해고일 이전에 해고사실을 명확히 한 것은 정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2011부해44
2011-03-30
모터(Motor)의 부분품인 샤프트(Shaft)가 동력전달용에 해당되어 이를 제조하는 사업을 동력전달장치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결례
산재보상보험 2010-29175
2011-03-29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불승인처분 취소 취소청구 재결례
2010-29175
2011-03-29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없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 재결례
2010부해1505
2011-03-28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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