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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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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대상 여부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 판단 없이 노조 탈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노18
2011-04-07
사용자가 지정한 특별보안구역에 파업기간 중 무단출입하여 사진을 촬영한 행위를 이유로 한 정직 1월의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486
2011-04-07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결근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10부해1487
2011-04-07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결근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4.7.)
2011-04-07
입사 당시 허위의 운전경력 증명서를 제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회사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에도 5년이 지나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해66
2011-04-06
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242
2011-04-06
단체협약 및 징계위원회 시행세칙에서 ‘징계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경과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는 절차에 관한 효력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재결례
2011부해81
2011-04-05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처분 중 소급하여 행한 지급제한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1-04354
2011-04-04
요리강사로서의 능력 및 자질상의 문제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한 것은 그 사유와 양정에 있어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191
2011-04-04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서면으로 해고사유,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해35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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