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형사사건으로 수감기간 중 사용자가 보낸 당연면직 통고서를 수령하였다가 출감 후 신청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로 구제신청의 권리가 소멸되었다
재결례
2011부해110
2011-04-19
개선되지 않고 계속되는 불친절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해고이다
재결례
2011부해111
2011-04-19
대학의 전총장과 다수의 교직원들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직원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비위행위의 내용으로 볼 때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해46
2011-04-15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결례
2010부해1202
2011-04-14
그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업무를 거부한 것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99
2011-04-14
비위행위는 징계의 대상이라 할 것이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감독자에게 내린 ‘주의촉구’ 처분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
재결례
2011부해97
2011-04-13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해85
2011-04-12
일용직으로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없이 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해91
2011-04-11
차량사고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처리된 것으로 해고된 것이 아니다
재결례
2011부해82
2011-04-08
단협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없음에도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14
2011-04-07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