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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형사사건으로 수감기간 중 사용자가 보낸 당연면직 통고서를 수령하였다가 출감 후 신청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로 구제신청의 권리가 소멸되었다 재결례
2011부해110
2011-04-19
개선되지 않고 계속되는 불친절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해고이다 재결례
2011부해111
2011-04-19
대학의 전총장과 다수의 교직원들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직원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비위행위의 내용으로 볼 때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해46
2011-04-15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결례
2010부해1202
2011-04-14
그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업무를 거부한 것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99
2011-04-14
비위행위는 징계의 대상이라 할 것이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감독자에게 내린 ‘주의촉구’ 처분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 재결례
2011부해97
2011-04-13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해85
2011-04-12
일용직으로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없이 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해91
2011-04-11
차량사고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처리된 것으로 해고된 것이 아니다 재결례
2011부해82
2011-04-08
단협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없음에도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14
2011-04-07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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