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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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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자와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는 보통의 해고사유보다 넓게 인정되고,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결례
2011부해119
2011-04-26
일련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면 특정 목적사업을 위하여 신규채용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정리해고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139
2011-04-26
이미 승인한 휴가에 대하여 소급 취소한 것은 부당하여 무효이고 동 일수는 무단결근 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145
2011-04-25
전력공급 비상대책기간 중에 CEO의 지시를 위반하고 휴가승인 없이 해외휴가를 떠난 것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121
2011-04-25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재결례
2011부해112
2011-04-21
노동조합 규약상 정규직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유니온숍 적용 사업장에서 기간제법 시행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조합원자격 불인정 및 조합비 공제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1부노25
2011-04-21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 체결을 거절한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105
2011-04-21
사용자의 수차례 원직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 등을 하여 행한 징계처분은 그 사유 및 양정, 절차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114
2011-04-21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전보처분에 앞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전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108
2011-04-20
구인자와 구직자가 단순히 알선 이전에 어떤 경로로든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아니었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을 통하여 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재결례
2010-27999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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