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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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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승객에게 폭언(욕설)한 것에 대해 정직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재결례
2011부해156
2011-05-02
정직기간 중 사업장 밖에서 사용자를 비방하는 선전전 및 집회를 계속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의 경중에 따른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164
2011-05-02
직무관련 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 등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그 사유 및 양정에서 부당한 징계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2011부해158
2011-05-02
사납금 미납, 차량 입출고 시간 미준수 및 임의운행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승무정지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129
2011-04-29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었으나 27회 또는 3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이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해141
2011-04-29
성희롱 행위, 사무실 내 기물 파손 및 폭력 행위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128
2011-04-28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계약 종료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122
2011-04-27
근로자의 연장된 정년이 도래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 통보한 것은 정당하며 절차 또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113
2011-04-27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총액 산정 곤란을 이유로 하도급공사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것이 위법한지 및 보험료 충당금의 이자계산 기산일을 확정보험료 신고접수일로부터 7일의 다음날이 아닌 충당결정일로 한 것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재결례
보험료징수 2010-20361
2011-04-26
형식상 별개의 법인이라도 사업목적 등이 유사하여 동일한 법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이미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면 다시 지급받을 수 없는지 여부
재결례
2011-04358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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