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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이사라도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 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해165
2011-05-12
단체협약상의 당연퇴직사유 중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는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집행유예 선고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2011부해168
2011-05-11
징계위원회에서 해고의결의 경우 만장일치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재결례
2011부해96
2011-05-09
직권남용, 업무절차 위반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적정하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 재결례
2011부해143
2011-05-09
주간에만 근무시킴으로써 야간 및 연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한 행위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결례
2011부노39
2011-05-06
중증질환자로서 휴직명령대상자인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징계 해임 처분한 것은 징계전력 및 비위행위에 비추어 과한 징계로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163
2011-05-04
임금·수당 등 금품을 청산한 후, 이에 더하여 일정금액을 추가 지급받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이다 재결례
2011부해152
2011-05-04
사용자의 출근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절차 및 양정에 있어서도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154
2011-05-04
알선일부터 채용일까지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재결례
2011-03181
2011-05-03
안마시술소 등의 비용을 회사 경비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161
2011-05-03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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