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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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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에 적극 참여하고, 출근방해, 회사제품 불매운동 등의 비위혐의사실이 있는 조합간부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182
2011-05-20
부하직원들의 업무수행 시 금융실명제 및 제반 규정 위반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감독책임 소홀과 이해상충방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170
2011-05-19
회사 규정을 위반하면서 수탁업체에게 추가판매수수료 지급, 금품수수 등을 한 비위행위를 사유로 한 징계해임처분은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194
2011-05-19
사직 철회 의사표시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수리여부, 퇴직일자 등을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230
2011-05-19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노동조합과 수차례에 걸쳐 합의하는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183
2011-05-19
해고를 시킬 권한이 없는 자의 근무태도 질타에 대하여 근로자가 불만을 품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자진사직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재결례
2011부해188
2011-05-19
법인이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재결례
2010-06667
2011-05-17
사직서 제출 경위 및 동기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11부해190
2011-05-16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소속 여승무원들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196
2011-05-16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
재결례
2011부해92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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