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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청구인이 (주)★★건설로부터 파일항타작업을 하도급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작업 완료 후 귀가 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원수급인인 (주)★★건설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결례
산재보상 2010-25584
2011-05-24
디딤돌일자리사업 약정해지 및 이에 따른 지원금 반환명령, 사업참여제한 결정을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재결례
2010-28157
2011-05-24
기관사로서 정지위치로부터 약 550미터를 지나 정차하였고 퇴행 시에도 제한속도를 초과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견책’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다 재결례
2011부해227
2011-05-24
건설현장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종료 사유인 담당업무 종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근로계약 종료로서 해고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11부해240
2011-05-24
서류열람 권한이 없음에도 관련 부서 담당자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용지급 관련 서류를 반출 및 열람한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254
2011-05-24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215
2011-05-24
‘채무적 부분’에 불과한 임시협정 준수 등의 계속적 주장으로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진 경우에 새로운 제시안이 없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2011부노51
2011-05-24
사용자의 허락 없이 노조 대의원의 지시라는 이유로 생산라인을 중지하고 상급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계질서를 문란시킨 것을 이유로 한 출근정지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127
2011-05-23
근로자가 근무를 중단한 이후 사용자가 사업을 폐업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재결례
2011부해219
2011-05-23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이 징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226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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