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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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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전문계약직 아나운서)와 사용자(○○방송) 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존재하며,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183
2019-01-18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현장복귀 명령으로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191
2019-01-15
5억 원을 지급한 후 계약해지를 한 것이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임에도, 총장에게는 감봉 3월의 처분을 하고 근로자에게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167
2019-01-10
근로자의 도박 혐의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정직 2월 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095
2019-01-02
채용 관련 심사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 중 과실이 있었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감봉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107
2018-12-27
직원들과의 점심식사에 쓸 상추를 재배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8-279
2018-12-20
공공성과 공정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근로자의 직위 및 담당업무를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051
2018-12-14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복리후생급여에 있어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8차별37,43
2018-12-06
본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가해차량과의 충돌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8-2391
2018-12-06
객관적 입증 자료 없이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근무실적이 부진하였음을 이유로 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이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998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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