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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양측 족관절 인대 불안정증’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행정법원
2020구단21701
2021-10-07
단지 단시간근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단기근로강사] 행정법원
2020구합71055
2021-09-10
​주방 및 생활가전기기 제조, 생산, 렌탈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국팀장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행정법원
2020구합79295
2021-09-10
근로자가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후 사망. 이는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20구합83492
2021-09-09
온도와 소음 수준이 정상기준치를 초과한 공장에서 장기간 주·야간 교대제근무를 해 오던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행정법원
2020구합74078
2021-09-07
업무상 질병을 치료 중 사망. 치료 약물과 사망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질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행정법원
2020구합824
2021-09-02
회사가 노동조합에 차량을 제공하면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따라 차량 대수 및 사용기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행정법원
2020구합69816
2021-08-19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이동한 지 6주 만에 뇌경색 발병.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행정법원
2019구단65064
2021-08-19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해 전립선암에 대하여 부득이 방사선 치료를 실시하였고, 이후 발병한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행정법원
2020구합80530
2021-08-13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공개모집 절차에서 탈락 후 좌천성 인사까지 예상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20구합61584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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