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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해자에게 이루어진 요양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피재해자가 재해 발생 당시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들어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6두20808
2008-07-24
확정 고용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정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되는 노동부장관의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를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7두23453
2008-07-24
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 관하여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8나6950
2008-07-11
피고용인이 퇴사 후에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6도8278
2008-07-10
지방공기업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한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서, 그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다.
대법원
2008두2484
2008-07-10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 함은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7두3589
2008-07-10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8명의 여직원을 상대로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카드회사 지점장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7두22498
2008-07-10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등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대법원
2006두16328
2008-06-12
구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6도6445
2008-06-12
교통사고 피해자가 나중에 위 사고가 업무상재해이기는 하나 사고차량 보험가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사안에서, 위 치료비의 지급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다15872,2008다15889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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