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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회사측 관계자들로부터 조합원들조차 알지 못하게 거액의 돈을 노조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온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7구합4544·4537
2007-11-02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지 않고, 사실혼 관계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으로 행정법원
2007구합21051
2007-11-01
모든 성희롱행위가 곧바로 남녀차별행위로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법원
2006구합46152
2007-09-20
모든 성희롱행위가 곧바로 남녀차별행위로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법원
2006구합46152
2007-09-20
모든 성희롱행위가 곧바로 남녀차별행위로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법원
2006구합46152
2007-09-20
사직 권고를 받자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점 등을 볼 때,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거나 강요에 의한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행정법원
2006구합45555
2007-09-11
공무원 퇴직수당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3의 규정은 합헌이다. 행정법원
2006구합46480
2007-08-22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 행정법원
2006구합46480
2007-08-22
계급정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직권면직처분에 의하여 면직되었다가 그 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최소되어 복귀한 경우,그 직권면직기간 동안 승진심사를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 행정법원
2007구합9525
2007-07-25
직권면직처분 때문에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승진심사를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직권면직기간은 계급정년기간에 포함된다. 행정법원
2007구합9525
2007-07-25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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