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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직접고용간주규정이 파견 사업주가 행하는 '적법한 근로자 파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두5700
2008-10-23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지방세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가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8다47732
2008-10-23
금품수수의 경우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 이후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두11853,11860
2008-10-09
근로자파견이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7두22320
2008-09-18
근로자가 요양불승인에 대한 취소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것은 이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므로,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7두2173
2008-09-18
근로자파견이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7두22320
2008-09-18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도746
2008-09-11
전기배선 증설공사와 건조기 제작·설치공사로 분할 도급된 건조기의 설치공사에서 전기배선 증설공사를 하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전기배선 증설공사의 사업주에게 보험관계성립 신고의무가 없다
대법원
2006두8808
2008-09-11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8두7953
2008-08-21
근로자의 사망 또는 부상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산업재해예방미조치 사실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및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도7987
200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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