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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무 중 작업장에서 용변을 보다가 토사에 깔려 사망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 지방법원
2007가합306
2007-11-16
노동조합측이 일시를 특정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에게 합리적 이유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측에 교섭일시의 변경을 구할 수 있다 지방법원
2007노727
2007-10-12
징계가 적법,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징계에 따라 결근처리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07가단1362
2007-10-09
해임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연임결의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해임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지방법원
2007가합35
2007-10-01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영업비밀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어야만 전직금지약정에 기하여 전직을 금지하는 것이 허용된다. 지방법원
2007카합1160
2007-08-10
과중한 업무와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정신질환을 앓다 자살한 간호사에 대해 대학병원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지방법원
2006가단80617
2007-08-08
과중한 업무와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정신질환을 앓다 자살한 간호사에 대해 대학병원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지방법원
2006가단80617
2007-08-08
1.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된다.
2.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아 사용자의
지방법원
2007카합1159
2007-07-24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들이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하였다면,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방법원
2004가합96700
2007-07-19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근로자가 수사기관과 법원에 출석하는 행위는 단체협약에서 공가의 대상으로 정한 '공무에 관한 수사기관, 법원의 출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06가소73161
2007-07-04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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