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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근무평정결과가 저조한 데 따른 근로관계종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 행정법원
2007구합36138
2008-04-25
대졸자가 고졸로 학력을 낮춰 취업하는 하향식 학력사칭은 징계사유는 되지만, 해고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07구합31560
2008-04-03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계약관계의 해지의 청약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행정법원
2007구합29918
2008-03-26
건설공사가 2 이상의 단위로 분할하여 도급된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1개의 보험관계만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각각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인지의 여부 행정법원
2007구단1876
2008-03-06
민법상 언제든 해지가 가능한 위임 계약인 위·수탁 관리 계약이 해지되면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근로계약도 자동 해지된다는 근로계약서의 규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법원
2007구합4889
2008-01-31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지정업체에 출근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다 행정법원
2007구합28816
2008-01-04
영아 출생일이 2004.11.17.이므로 최대 가능한 육아휴직기간은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2005.11.16.까지이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그로부터 6월 이내 행정법원
2007구합48155
2008-01-04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계약관계의 해지의 청약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행정법원
2007구합29918
2008-01-03
확정 고용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정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되는 노동부장관의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를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행정법원
2001구20581
2007-12-20
일괄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것만으로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행정법원
2007구합14640,17854
2007-11-09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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