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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퇴직금 명목의 돈을 받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 방법이 아닌 개별적이고도 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법원
2007가단13288
2008-03-18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지방법원
2007가단13830
2008-02-15
시위를 하면서 표현한 내용이 중요부분에서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회사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며, 주요한 목적이 유가족들의 권리보호나 근
지방법원
2007카합1344
2008-02-01
면접합격을 통보한 후 연봉제시액이 높다는 이유로 위 합격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방법원
2007가단49744
2008-01-10
근로자가 근로계약종료 후 일반적인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더라도 사용자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를 금지하는 것은 단순한 경쟁제한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
지방법원
2007가합86803
2008-01-10
면접합격을 통보한 후 연봉제시액이 높다는 이유로 위 합격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방법원
2007가단49744
2008-01-10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06가합10617
2008-01-09
무허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되기 위한 요건
지방법원
2007노3832
2008-01-04
청원경찰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방법원
2007구합3466
2007-12-13
구 사립학교법하에서도 임기가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해 심사를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을 갖는다.
지방법원
2006가합2003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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