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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집단투쟁에 참석하기 위하여 교원이 집단 연가 신청낸 경우에는 교원노조법상 금지된 쟁의 행위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07구합35753
2008-07-08
정당한 사유가 없는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07구합46333
2008-07-04
회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경영질서 문란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징계사유에 기초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08구합2361
2008-07-04
정당한 직무명령이라고 보기 어려운 과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재량권 남용이다 행정법원
2007구합47350
2008-07-03
공무원에게 음주운전을 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근으로 인정이 된다면 출근 중에 교통사고는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08구합150
2008-06-25
교수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재임용된 날로부터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2년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재직기간합산신청을 한 이상 재직기간합산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적법하다 행정법원
2007구합44856
2008-06-24
업무상 사고로 숨진 동료의 빈소에서 회사임원에 대한 불만으로 발생한 상해사건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 행정법원
2008구합1702
2008-06-20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행정법원
2007구합39595
2008-06-20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 행정법원
2007구합46258
2008-06-20
지방경찰청장배 경찰축구대회 예선에 대비한 연습경기 중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07구단6758
2008-06-17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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