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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동조합 등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으나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115조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도3037
2009-06-11
노동조합 등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으나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115조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도3037
2009-06-11
건설자재의 완성품을 구입하여 다른 회사에 임대한 후 회수된 자재에 대하여 콘크리트 제거, 기름칠 및 절단 등의 보수작업을 하여 다시 임대하는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
2009두3729
2009-06-11
출퇴근 대체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부상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두2784
2009-05-28
정년규정의 개정이 관리직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직 직원들을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불이익하여 전체 직원들이 동의주체가 된다 대법원
2009두2238
2009-05-28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도7030
2009-05-28
관리감독자가 작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추락방지망을 제거하고 추가적인 위험방지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비계해체 작업을 지시한 경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도7030
2009-05-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9두3897
2009-05-14
은행이 직급별 근속연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명예퇴직 및 후선발령 대상 근로자를 선정하여 인사발령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으로 적법하다 대법원
2007두20157
2009-04-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와 ‘새로운 노동조합’의 의미 대법원
2008마759
2009-04-17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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