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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 관하여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지방법원
2008나6950
2008-07-11
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 관하여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지방법원
2008나6950
2008-07-11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사업장내의 서로 비교 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
지방법원
2007가단16179
2008-07-02
직장동료에게 1차 폭행을 하여 기관장 경고를 받은 후, 다시 2차 폭행을 하여 채용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유효하다
지방법원
2007구합3415
2008-06-26
근무일에 이은 휴무일을 유급휴가일로 지정하여 휴식을 취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휴무일에 해당하는 날에 휴가를 실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지방법원
2007가단23851
2008-06-26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의 법률상 지위 및 그에 대한 임용기간 만료 통보를 해임처분으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07구합1499
2008-06-18
자의로 사직하고 퇴직금 수령 후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면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지방법원
2006가단141660
2008-06-17
정미소 장치설치를 의뢰받은 자는 정미소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07가합541
2008-06-13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소위 ‘1인 시위’가 집시법 제2조 제2호의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08고정204
2008-06-10
상습 및 사기도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07가합3014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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