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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상가번영회와 관리계약 체결한 것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행정법원
2007구합28618
2008-07-25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의 판단에 행정법원
2007구합47435
2008-07-25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 만료가 근로계약의 자동 해지 사유로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계약직 직원과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 행정법원
2007구합21853
2008-07-25
원직 복직에 앞서 이미 정해진 인사는 사용자 고유 권한인 가운데 이에 항의해 벌인 무단 결근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8구합5940
2008-07-25
관리주체의 변경 전후에 아파트 관리업무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08구합8857
2008-07-24
다수의 승객의 안전에 대해 누구보다도 신경을 써야 할 대중교통 운전기사로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무단결근을 하여 정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7구합24616
2008-07-22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07구합45576
2008-07-18
시말서 제출명령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말서 제출명령에 불응하였다는 것을 독립된 징계사유로 삼아 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행정법원
2007구합46005
2008-07-17
학교장의 연가불허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07구합45910
2008-07-10
업무방해 및 사적 대부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 행정법원
2007구합43105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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