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홈 > 판례 > 대법원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대학은 이른바 전임교원으로서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교원 외에 학문연구만을 전담하는 교원을 둘 수 있고 또한 비전임교원으로서 겸임교원 등을 둘 수 있다
대법원
2008두12092
2009-10-29
지속적인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전에 체력단련운동을 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두10246
2009-10-15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07다72519
2009-10-15
재임용 후 재직기간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합산된 전체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전부에 대하여 감액하고 초과지급분이 있으면 환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다56876
2009-09-24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실시한 ‘휴업’은 불이익 처분으로서의 ‘휴직’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두10440
2009-09-10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두1440
2009-08-20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보험가입자의 경우에도 파견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자가 실제로 행하는 작업형태에 준하는 사업종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두7363
2009-08-20
1. 중재재정의 해석에 대한 불복사유의 요건 2. 중재재정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중재재정의 해석 방법 3.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의견서를 상대방에게 송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중재재정의 해석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두8024
2009-08-20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두10560
2009-07-23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 10여 명과 함께 시장의 사택을 방문한 위 노동조합 시지부 사무국장에게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권자가 파면처분을 한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6두16786
2009-06-23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