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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보조지원반 근무명령 및 직위해제기간 동안에 부여된 연구과제 등의 평가내용이나 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방법원
2008구합1321
2008-09-25
성과급제의 도입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영 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지방법원
2008고단1572,2008고단1657(병합)
2008-09-23
1. 노동조합업무전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2.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는 근로자로서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지방법원
2007구합2934
2008-09-11
음주 후 선박의 관리보존을 위하여 승선하려다 실족사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지방법원
2008구단222
2008-09-10
시용기간중의 근무능력 및 태도 등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없이 단지 입사서류의 하자를 들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곧바로 채용 취소는 정당하지 않다. 지방법원
2002부해104
2008-08-22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다면 유효하다 지방법원
2007가합111716
2008-08-01
이사 퇴직금을 이사회 결의로 위임한 정관조항은 무효이다 지방법원
2006가합98304
2008-07-24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하고,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 지방법원
2007가합10338
2008-07-18
중대하고도 명백한 징계사유가 있는 총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처분은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지방법원
2006구합1511
2008-07-16
교사가 집단적으로 각급 학교에 연가를 내고 연가투쟁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정당한 단결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교사의 연가투쟁 참가에 대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07구합3740
2008-07-16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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