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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조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배치 전환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행정법원
2008구합7083
2008-09-11
회사분할시 분할대상이 되는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행정법원
2007구합45583
2008-09-11
주유원이 주차된 유조차 밑에 숨어 있는 고양이를 꺼내러 들어갔다가 유조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그 뒷바퀴에 깔려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08구합6875
2008-09-10
사용자가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정법원
2008구합457
2008-09-10
채용 당시 일정한 수습기간의 경과 후에 정규직원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행정법원
2008구합19314
2008-09-10
기존 질환을 갖고 있더라도 사망 당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이로 인한 사망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 행정법원
2008구합6035
2008-08-24
성희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뒤 반성이나 개선 없이 같은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로 인한 권고 사직은 과중한 징계 처분이라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08구합853
2008-08-22
원고와 회사간 단 한 차례 근로계약 갱신도 없었고, 발주처와 재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근로 관계 보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행정법원
2008구합13088
2008-08-19
승격기준이 정당한 이상, 승격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승격기준에 따라 승격을 배제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행정법원
2008구합10201
2008-08-14
29 차례에 걸쳐 대출을 고의로 부당하게 취급함으로써 부실 채권을 발생시켜 원고 회사에 손실을 입힌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7구합13111
2008-07-25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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