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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시 해고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08고정744
2008-11-21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는 유효하다 지방법원
2008나7734
2008-10-23
채권관리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07가합75179
2008-10-23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고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맡아서 관리하던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무효이다 지방법원
2007가합6358
2008-10-15
선거관리규약에서 정한 시기보다 6개월 정도 조기실시된 노조분회 선거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지방법원
2008가합7447
2008-10-10
강압이나 퇴직 종용 없이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했다면 양자간 근로 관계는 유효하게 합의 해지된 것이다 지방법원
2006가합88284
2008-10-09
휴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직권면직처분한 것은 유효하며, 공무원에게는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지방법원
2007구합4996
2008-10-08
1차 뇌경색이 업무상 원인으로 발병, 2회에 걸친 뇌경색으로 요양 중 추가적인 뇌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07구단3583
2008-10-01
1. 근로자가 직책이 높고,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2.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양수인이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지방법원
2008나9263
2008-09-26
명령휴직을 받았다가 징계해직된 경우,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 매우 낮아졌다면 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지방법원
2007가단12759
2008-09-26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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