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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8구합32652
2009-01-09
지연운행 및 막차운행거부행위, 무정차통과행위를 사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8구합33181
2009-01-08
4차례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행정법원
2008구합20741
2008-12-23
회사의 지원을 받아 경조지원장소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행정법원
2008구단8218
2008-12-05
객공(봉제공)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행정법원
2008구합21218
2008-11-06
본연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주인의 부탁으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회 배달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행정법원
2008구단3978
2008-09-26
시용기간 중이나 기간 경과 후에 정식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08구합15701
2008-09-26
근로계약이 6년 동안 총 11회에 걸쳐 반복하여 체결되어 온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재채용 거부를 해고로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07구합46579
2008-09-26
공익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가 불법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라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08구합5285
2008-09-19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보아 승진에 있어서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행정법원
2008구합9157
2008-09-12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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