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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른 근속수당과 운전하는 지역에 따른 승무수당 및 근무일수에 따른 CCTV수당이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 대법원
2009다74144
2010-01-28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가입자격을 취득하였을 때부터 당연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는 인정할수 없다. 대법원
2008두20444
2010-01-28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수령한자에 대한 징역형이 페지되고 과태료 규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도882
2010-01-28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7도6243
2009-12-24
간병인들은 ○○간병인협회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두18448
2009-12-24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이 노동조합에 있는 경우에도 그 행사가 법령의 규정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도9347
2009-12-24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7다73277
2009-12-24
집회중 폭력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이후 뒤늦게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
2009다60022
2009-12-10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다57852
2009-12-10
교섭요구서의 내용, 전달방식 등에 비추어 교섭요구서에 정해진 일시ㆍ장소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9도8239
2009-12-10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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