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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채용 직원은 국내에서 과거에 근무하였거나 장차 근무할 가능성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산정근거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행정법원
2008구합30571
2009-02-13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법원
2008구합24668
2009-02-06
교통사고에 관하여 자신의 과오를 반성ㆍ사죄한다는 내용의 일종의 반성문을 제출하라는 시말서 제출명령에 불응한 것을 사유로 삼은 징계는 위법하다
행정법원
2008구합32218
2009-02-06
기름유출사고 이전에도 출근명령과 휴일근무명령 위반, 무단이석행위, 대출관련 과실 등 업무태만 또는 직무유기의 비위행위를 하여 온 전력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8구합20765
2009-02-06
시간 강사와 비교 대상 근로자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 해도 서로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다른 기준에 의한 임금 등의 결정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08구합22747
2009-02-06
대표이사 협박, 부사장 폭행,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자로서 사망 교통사고 유발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8구합26930
2009-02-03
전직 이전에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08구합24798
2009-01-23
회사가 단체교섭의 정당한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할 수 없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08구합21973
2009-01-23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사전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도 유효하다
행정법원
2008구합15275
2009-01-13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에 3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할지라도 인사규정 소정의 당연면직 예외사유인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당연면직처분은 그 실체적
행정법원
2008구합33235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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