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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일정한 수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한 경우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도4673
2010-03-11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서 퇴거하지 않는 것은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9도12609
2010-03-1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 대법원
2009다82244
2010-03-11
구제신청인이 불복하여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라고 하여도, 법원이 재심판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만에 기초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두22133
2010-02-25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명예퇴직수당 채권 관련> 대법원
2009다76799
2010-02-25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다76799
2010-02-25
방송사의 박수부대에 대하여 방송국과 해당 박수부대의 회원간에 고용계약을 인정할수 없는 경우 직업안정법상의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규정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도3806
2010-02-11
상여금을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9다76317
2010-01-28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근로자 측의 동의 방법 및 그 소극적 요건인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대법원
2009다32522,32539
2010-01-28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가능하다 대법원
2009다32362
2010-01-28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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