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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기존의 질병인 고혈압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08구합964
2009-02-12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장소에서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 지방법원
2008구합898
2009-02-12
일정한 지역 내의 하나의 사업자가 공사를 일부수급한 경우에 도급인을 처벌할 수 있고, 전부수급한 경우에 있어서는 도급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지방법원
2008고정1203
2009-02-12
장려금이 발전회사의 방침 및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발전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임금이라 할 것이다 지방법원
2008나17846
2009-01-22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개인 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한다 지방법원
2008구단475
2009-01-14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선택한 것은 지나치다 지방법원
2007구합4415
2009-01-14
대학교 부설 연구소의 연구원은 연구소를 하부조직으로 가지고 있는 대학교에 고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지방법원
2008나16629
2009-01-08
수당규정상 최초 1시간짜리의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는 시급의 50%, 1시간 초과 시간분에 대하여는 시급의 100%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지방법원
2008나13392
2009-01-08
밀폐공간에서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주는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방법원
2008고단6825
2009-01-06
단체협약의 가산보상금 약정의 해석 지방법원
2006가단52296
2008-12-18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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