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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되는
지방법원
2008가합1728
2009-07-09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제공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지방법원
2008가합28239
2009-07-07
회사의 경영 상태가 성장성 또는 수익성 측면에서 악화되었지만 안전성 측면에서는 매우 양호하였다면 정리해고를 해야 할 정도의 경영상 필요 또는 그 긴박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08가합7082
2009-05-14
성과급, 일시금, 가족수당, 선물비, 급식비, 학비보조금 등의 평균임금에의 산입여부
지방법원
2008구단816
2009-05-12
사업장 내에서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동료근로자에게 살해된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08구단3482
2009-04-22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위하여 근로제공을 거부하도록 한 행위는 그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지방법원
2008노404·975·976·977
2009-04-17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되어 화물운송회사와 배달용역계약을 체결한 배송기사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운송회사는 배송기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법원
2008가단9393
2009-04-16
근로를 제공한 장소가 국외라는 사유만으로 해외파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지방법원
2008구단796
2009-04-08
전국에 여러 지점을 가진 사업체에서 하나의 지점이 인사권, 회계 관리 등을 독립적으로 관리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정리해고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해당 지점만을 기준으로 할 수
지방법원
2008가합4265
2009-04-08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은 무효이다
지방법원
2008가합61153,2008가합98711
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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