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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대기발령과 직권면직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8구합34443
2009-04-17
철도기관사의 승무원숙사 무단외출 및 근무복차림의 음주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8구합40189
2009-04-16
노조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업무복귀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가 된다 행정법원
2008구합29717
2009-04-15
사전 예고 및 협의 없이 휴무일에 전보를 한 것이 곧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08구합4954
2009-04-15
근로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근무평정 등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이루어져 갱신거절은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 행정법원
2008구합40479
2009-04-14
자진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한 이상, 그가 명예퇴직예정일 이전에 사망과 같이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법원
2008구합42185
2009-04-10
자신의 지위를 이용 여신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하고 자신의 호봉을 부당하게 승급하여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8구합37909
2009-04-09
운행 중휴대폰 사용, 배차간격 미준수, 노선이탈 또는 운행 임의종료, 정류장외 정차, 무임승차방치, 중앙선침범 등 안전운전의무 위반, 습득물 임의처분,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한 행정법원
2008구합31130
2009-04-08
노동부 공무원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면서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에 대하여 비판한 행위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징계 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행정법원
2008구합15282
2009-04-08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를 위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통근거리는 10여분 남짓 차이 나는 곳으로 전보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8구합46514
2009-04-07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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