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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한다 대법원
2008다9150
2010-05-27
지속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근무 중 쓰러져 QT연장증후군이 발병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두4346
2010-05-27
근로자들의 퇴사일과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이 회사의 대표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므로써 퇴직금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한 날 이후인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자에게 근로기준법 109조의 죄책을 물을수 없다. 대법원
2009도7722
2010-05-27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다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대법원
2007다90760
2010-05-20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8다6052
2010-05-13
곤돌라에 추락방지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기중기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회사의 과실비용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7다82059
2010-05-13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두184
2010-04-29
노조 임원 폭행 및 집기를 손상하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 및 진정 등의 행위를 수회 반복하는 등 신뢰관계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7두12941
2010-04-29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의 종류의 결정시 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이 행하여 진다고 하더라도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른 사업의 근로자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주된 사업은 프레스작업을 하는 생산사업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두16169
2010-04-29
복수의 교원 노동조합 사이에 교섭권한 위임의 형식에 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가 위법하므로 이에 응하지 아니한 원고들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7두11542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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