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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가 캐디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지시사항과 캐디마스터의 총괄 관리 등을 통해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 등을 정하고 있는 캐디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 지방법원
2009가합4896
2009-10-09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비록 현실적인 복직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임금채권보장법 소정의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09구합2932
2009-10-09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영리활동을 겸직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09가합550
2009-09-18
회사의 특별감사를 받던 근로자가 자살한 것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09구단459
2009-09-17
해외연수중인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한 해고통지는 유효하다 지방법원
2008가합42794
2009-09-11
노동조합교육 시간에 열사 추모제 및 임단투 출정식을 개최한 것에 대한 징계로써 출근정지처분을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지방법원
2009가단17953
2009-09-08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지방법원
2009가합2693
2009-08-26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지방법원
2008고정3761
2009-08-20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지방법원
2008가합2184
2009-07-24
1.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포함된다  2. 사업장 내에 이미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지방법원
2009구합2291
2009-07-10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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