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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준 사업장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 행정법원
2008구단12316
2009-05-13
카지노출입지침을 위반하여 출입금지자를 카지노에 출입시키는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8구합49117
2009-05-12
공제계약 사고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공제금을 편취하고, 폭력을 사용하여 책상 유리를 파손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8구합9010
2009-05-08
근로계약 해지기준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08구합40721
2009-05-08
사용자의 의도에 반하여 무단으로 지게차를 이동시켜 바리케이트를 제거한 시설관리권 침해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8구합40288
2009-05-07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 행정법원
2008구합48787
2009-05-07
교수자질 등 승진자격요건이 미비하다고 통지한 것만으로는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승진·재임용 거부사유를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08구합44037
2009-05-0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9조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신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달라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행정법원
2008구합45955
2009-05-01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행정법원
2008구합37572
2009-04-30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법원
2008구합27483
2009-04-22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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