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홈 > 판례 > 대법원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사전합의조항이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2007두15797
2010-07-15
회사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퇴근하는 길에 거래처 사장을 안내해주라는 구체적 지시를 받아 운전하는 경우라도 음주운전일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9가단83731
2010-07-05
승용차를 운전하여 단독주택의 마당에 들어섰다면 퇴근 후의 사고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두3398
2010-06-24
기간을 정한 교원임용계약이 체결된 후 6차례에 걸쳐 재계약이 체결된 사정만으로는 위 임용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다31471
2010-06-24
공무원이 퇴근하여 단독주택의 마당에 들어섰다면, 그 순간 개인적인 사적 영역인 주거지 영역 내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로써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두3398
2010-06-24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인정하여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법원
2009다97611
2010-06-10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출입은 허용되어야 하나 그것이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사용될 경우 사용자는 대체장소를 제공하고 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대법원
2009도12180
2010-06-10
근로자가 타당한 이유로서 사용자가 자진하여 임금채무를 변제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경우 체불된 임금에 대한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8266
2010-06-10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화물차량을 제공받아 레미콘 원자재 등의 운송업무를 수행한 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두9471
2010-05-27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대법원
2010두1743
2010-05-27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