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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사전합의조항이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2007두15797
2010-07-15
회사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퇴근하는 길에 거래처 사장을 안내해주라는 구체적 지시를 받아 운전하는 경우라도 음주운전일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9가단83731
2010-07-05
승용차를 운전하여 단독주택의 마당에 들어섰다면 퇴근 후의 사고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두3398
2010-06-24
기간을 정한 교원임용계약이 체결된 후 6차례에 걸쳐 재계약이 체결된 사정만으로는 위 임용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다31471
2010-06-24
공무원이 퇴근하여 단독주택의 마당에 들어섰다면, 그 순간 개인적인 사적 영역인 주거지 영역 내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로써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두3398
2010-06-24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인정하여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법원
2009다97611
2010-06-10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출입은 허용되어야 하나 그것이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사용될 경우 사용자는 대체장소를 제공하고 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대법원
2009도12180
2010-06-10
근로자가 타당한 이유로서 사용자가 자진하여 임금채무를 변제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경우 체불된 임금에 대한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8266
2010-06-10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화물차량을 제공받아 레미콘 원자재 등의 운송업무를 수행한 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두9471
2010-05-27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대법원
2010두1743
2010-05-27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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