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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카풀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더라도 이와같은 출퇴근 방법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수 있는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09구단305
2009-12-03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된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수당,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을 제한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효력이 없다 지방법원
2008가합27922
2009-11-27
근속가산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이고, 가족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지방법원
2008가단69661
2009-11-27
위법한 재임용거부결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그 재임용거부결정시부터 진행한다 지방법원
2007가합12430
2009-11-26
집회의 주최자는 집회 질서를 유지하여 그 집회참가자들이 이 사건 상해 및 손괴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지방법원
2007가소74496
2009-11-24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07가합24119
2009-11-19
명예퇴직에 관한 심사결정 권한은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유보되어 있지만 단체협약, 그 규정의 도입경위, 명예퇴직제도의 도입 및 변경경위 등에 비추어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방법원
2009가합5623
2009-11-11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근속가산금 등을 단체협약을 통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지방법원
2008가합12877
2009-11-04
행공노와의 단체교섭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현시점에서 피신정인이 전공노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지방법원
2009카합2569
2009-10-20
예선의 선장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지방법원
2009카합1834
2009-10-16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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