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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승무정지조치가 일종의 보복 내지 징벌로 행해진 것이고, 승무정지로 인하여 금전상의 불이익까지 입었다면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다 행정법원
2008구합49032
2009-06-05
부당한 배차지시 위반을 징계사유로 한 징계 또한 부당징계라 할 것이다 행정법원
2008구합40585;
2009-06-03
강의전담교수에 비하여 시간강사들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08구합24743:
2009-06-03
일기장, 은행 통장 사본의 기재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법원
2008구합45603
2009-06-03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자신의 단독주택 마당으로 들어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퇴근행위 종료 이후에 발생한 사고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08구단16677
2009-06-01
진폐증 자체로 인한 사망이 아니어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건강상태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거나 생존기간을 상당히 단축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08구합33525
2009-05-29
공황 장애를 인정할 근거와 인과 관계가 부족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질병 악화가 추단된다면 이로 인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행정법원
2008구단702
2009-05-14
학교법인의 정관과 단체협약에서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대우에 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행정법원
2008구합39042
2009-05-14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이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고, 휴무 중 과로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행정법원
2008구단10198
2009-05-14
1. 고용보험법상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및 그 요건과 관련한 고용의 의미  2. 노동부장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 행정법원
2008구합49636
2009-05-14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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