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대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기간임용제 대학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절차적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09다693
2010-09-09
계속적 계약은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10두4971
2010-08-19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두5141
2010-08-19
후행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7두18406
2010-07-29
직위해제처분의 효과는 그 직위해제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7두18406
2010-07-29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전에 해고된 근로자라도, 그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10두5479
2010-07-22
노동조합의 전임자 통지가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도3249
2010-07-22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며,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직접고용 간주규정은 근로자파견이 불법일 경우도 적용된다 대법원
2008두4367
2010-07-22
건설공사가 2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도급된경우 각 도급단위별 공사 사업주의 산재법상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는 각자 자신이 행하는 도급단위별 공사의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부담한다. 대법원
2010다11835
2010-07-22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의 행사로서 그에 대한 기본급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다33399
2010-07-15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