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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새벽에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환경미화원이 퇴근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0구단35
2010-04-01
뇌질환을 앓고 있던 화물차 운전업무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교통사고로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였거나, 교통사고 이전 업무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파열 지방법원
2009구단1512
2010-03-31
징계 처분이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지방법원
2009구합10759
2010-03-31
반입이 금지된 외부 물품을 일부 수용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정하게 반입해 주는 등의 비리를 범한 교도소 교위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08구단636
2010-03-26
밤눈이 어둡고 시야가 좁고, 징병검사에서 양안망막색소변성증으로 제2국인역에 편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망막색소변성증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지방법원
2009구합1930
2010-03-17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지방법원
2009구단1048
2010-02-03
민주노총 임시대의원회 과정중에 발생한 폭행과 대뇌출혈로 인한 휴유장애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휴유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해투 소속원들에게 물을 수 없다. 지방법원
2008가합3426
2010-01-21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폐과된 교수를 해임한것은 부당하다. 지방법원
2009가합3887
2010-01-20
회사가 카풀동승자를 지정하고 유류비와 운전수당을 지급해 온 경우라면 카풀승용차를 이용한 출ㆍ퇴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09구단305
2009-12-03
정치단체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이나 사업장 또는 직업에 해당된다 지방법원
2009노3338
2009-12-03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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