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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속승진누락은 구제신청의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08구합47494
2009-07-01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으로만 보할 수 있도록 직제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별정직 공무원을 면직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행정법원
2008구합50629
2009-06-25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행정법원
2009구합1303
2009-06-24
VJ들이 6㎜ 카메라를 직접 소유하고 있고 명시적인 출ㆍ퇴근시간 등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08구합25500
2009-06-24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로계약시마다 제출한 서약서를 위반했다면 이로 인한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8구합41670:
2009-06-18
불친절하고 부녀회와 마찰을 일으키는 등의 문제가 있는 아파트 관리소장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8구합41670
2009-06-18
1.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한 후 퇴근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2 행정법원
2008구합47401
2009-06-12
1.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2.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병적 이상상태에서 행정법원
2008구합20482
2009-06-11
업무책임자임에도 업무소홀로 대외적 신용과 명예가 훼손된 점등을 볼 때 1개월의 감봉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법원
2008구합38292
2009-06-11
비위행위로 인한 협회의 명예훼손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직권면직이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그 행사를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법원
2008구합14630
2009-06-10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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