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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지속적인 과로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열악한 작업환경이 당뇨와 뇌혈관 협착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가속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2.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상병만이 요양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두15803
2010-12-09
여름방학 기간이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과 다음 연도 강의를 위한 재충전과 강의 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를 위한 기간으로서 그 기간 중에도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관계는 계속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대법원
2010다58490
2010-12-09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해 왕복하는 반복적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10두10181
2010-11-11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대금을 포함하여 양도시까지 사용자가 얻은 이익액만을 참작하여 양도인인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 대법원
2010다26769
2010-11-11
노동조합이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그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 대법원
2009도4558
2010-11-1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에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도13252
2010-11-11
임금액수를 특정하지 않고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명령이 그 내용 불특정으로 위법ㆍ무효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두12682
2010-10-28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있는 경우 사고로 인하여 그 질환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전이되었다면, 당해 질병은 공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두12941
2010-10-28
단체협약서의 문구에 쟁의행위와 관련한 인사상 징계책임에 대하여 면책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10두9594
2010-10-14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갖는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0다36407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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