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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외국인모델 광고촬영 소개는 직업안정법상의 ‘직업소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09고정5332
2010-05-18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발생시켰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지방법원
2009구단1697
2010-04-28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준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0노307
2010-04-16
무단결근 등 취업규칙상의 징계해고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참작할 사정이 인정됨에도 징계해고를 한 것은 무효이다 지방법원
2009가합15219
2010-04-15
정리해고 비판 현수막 게시 행위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지방법원
2009노4328
2010-04-15
성희롱인가의 여부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농담이나 호희적인 언동의 수준을 넘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의해 결정되고 인정받을시, 금전적 배상도 해야 한다 지방법원
사건 2008가합5314 손해배상
2010-04-15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지방법원
2008가합5314
2010-04-15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우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경우 피해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해야 지방법원
2008가합5314
2010-04-15
수당에 실비변상적·은혜적 성격이 반영되어 있다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지방법원
성남지원2009가합10283
2010-04-14
상병의 위험인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고령에 흡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지방법원
2009구합2165
2010-04-01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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