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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직무 의무와 윤리를 버리고 계획적 비위 행위를 저지른 중대성에 비춰,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전원 해고와 권고사직은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09구합6964
2009-07-10
계획적ㆍ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중대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9구합6964
2009-07-10
법령상 근거 없이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신규검사를 받도록 요구하고, 이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09구합7165
2009-07-09
최종 계약 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도 계약서를 작성함이 없이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사용자는 임의로 근로 관계를 해지할 수 없다 행정법원
2009구합7165
2009-07-09
망인이 공무로 인한 종전 상병의 재발에 대한 극심한 고통과 절망상태에서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거나,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 초래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 행정법원
2008구합34610
2009-07-09
노조의 간부직을 담당하면서 급식거부 및 중단, 각종 병원 내 소란행위를 기획하고 주도하는 등 책임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행정법원
2008구합11631
2009-07-09
의료원에서 정상적인 입원절차 또는 수술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그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행정법원
2008구합28479
2009-07-08
숙소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동료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혀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8구합49094
2009-07-02
노조 지침에 따랐더라도 시설 관리 등에 지장을 초래한데다, 징계 회의를 폭행 등으로 방해했다면 이로 인한 해임은 재량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09구합1532
2009-07-02
전기팀 무단난입 및 폭행, 임시열차 검사거부를 주도한 자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8구합45580
2009-07-02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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