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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가 당사자가 되어 진행된 민사사건에서 신체장해의 존부가 다투어져 신체감정절차를 거쳐 그러한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특별한 합리적 근거도 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에 명백히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한 경우 이러한 재결이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08다30703
2011-01-27
근로자가 당사자가 되어 진행된 민사사건에서 신체장해의 존부가 다투어져 신체감정절차를 거쳐 그러한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특별한 합리적 근거도 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에 명백히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한 경우 이러한 재결이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08다30703
2011-01-27
TV토론에 출연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논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에게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며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이다. 대법원
2010다24541 판결
2011-01-27
고용보험 가입대상 지방계약직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신청 없이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채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이 채용계약을 체결한 날을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두20348
2011-01-13
2008. 9. 18.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시행일인 2008. 9. 22. 당시 고용보험 가입대상 지방계약직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신청 없이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채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로 본다. 대법원
2010두20348
2011-01-13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입은 퇴직급여 상당 손해액의 산정은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한다. 대법원
2010다43900
2011-01-13
파업현장에 뿌린 윤활유에 미끄러져 경찰이 부상당했어도 상해의 고의가 없는 한 파업참가자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도7412
2010-12-23
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대법원
2010도1448
2010-12-23
이 사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인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2010가합11116(본소)외 판결
2010-12-10
교원 초임호봉에 학습지 지도교사 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0두16349
2010-12-09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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