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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전임자도 일반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지방법원
2010노127
2010-07-23
폐동맥색전증은 망인이 해 오던 작업 내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법원
2008구단2119
2010-07-06
근로자가 직장동료(지입차주) 차량에 동승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09구단639
2010-07-06
외국에서 온 산업기술연수생이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업체의 지시·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해왔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08가합4161
2010-07-01
외국인이 연수생으로 업체와 사이에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단순히 연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지방법원
2008가합41616
2010-07-0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워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시간외 근무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
지방법원
2009나4816
2010-06-30
현 직장의 임원으로 취임하기 전에 저지른 비위사실을 이유로 한 해임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09가합125719
2010-06-29
파업 참여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삭감한 회사의 조치는 부당하다
지방법원
2009가합21848
2010-06-24
양식장 내 숙소에서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09구합649
2010-06-23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09가단36588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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