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행정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직업적 전문지식의 부족, 보안검색감독의 역할과 지위 및 그 중요성, 근무평정결과 등을 고려한 재계약거부는 적법하다 행정법원
2008구합35057
2009-07-22
단체협약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전임자로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업무복귀명령을 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09구합3699
2009-07-17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나 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행정법원
2009구합5060
2009-07-17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없이 용역계약으로 미국법인에 파견되어 재무담당 상무이사로 근무한 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08구합50452
2009-07-16
병가기간임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한 이상 스스로 변명할 기회를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법원
2008구합48626
2009-07-16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8구합42918
2009-07-16
계약방식의 변경에 따른 의사불일치로 언쟁을 하던 중 ‘당장 그만두고 나가’라고 소리쳤다 할지라도 그것을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행정법원
2008구합50049
2009-07-16
인사규정에 당연퇴직사유를 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행정법원
2009구합3415
2009-07-16
퇴직 과정에서 회사를 상대로 적극적인 이의제기가 없이 근로제공을 종료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어 퇴직하였다고 보인다 행정법원
2008구합50568
2009-07-10
사전에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여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였고, 회사에 대해 이메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점 등을 볼 때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친 해고로 인정된다 행정법원
2008구합8253
2009-07-10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